공고 제11- 7호 | ||
제 안 공 모 재 공 고 | ||
1. | 공모에 부치는 사항 | |
가. | 공 모 명 : 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PMO(사업관리) 용역 | |
나. |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6개월 | |
다. | 선정방법 : 제안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| |
2. | 공모목적 | |
가. |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동남권역 허브병원으로의 역할과 주요거점병원으로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함. | |
나. |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본 사업의 수 행 내역을 점검, 평가,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진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. | |
3. | 사업범위(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람) | |
가. |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역할 수행 | |
1) 제안요청서 검토 | ||
2) 공급자 선정 지원 | ||
3) 공급자관리 | ||
4) 사업관리 | ||
5) 합동검토 | ||
6) 인수 및 종료 | ||
7) 성과관리 | ||
나. |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보증 역할 수행 | |
1) 품질검토 활동 | ||
2) 시스템 가동 방안 제시 | ||
다. | 전산조직 운영방안 제시 | |
4. | 공모일정 | |
가. | 제안접수 : 2011.10. 13 ~ 17 14:00까지 | |
나. | 접 수 처 : 관재과(본관 지하2층) | |
다. | 제안설명 : 2011.10.18 | |
라. | 설명시간 및 장소 : 제안 참가업체에 한하여 추후 공지 | |
5. | 공모참가자격 | |
가. |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(분야 :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)로 등록된 업체 | |
나. |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국내 PMO서비스 실적이 있는 업체(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) | |
다. | 공모공고일 현재 청산, 합병,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. | |
라. |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칙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당업자가 아닌 자 | |
6. | 기타 | |
가. | 위 각항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공모 파일을 참조 | |
나. | 참가업체는 업체 선정에 대하여 우리 의료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| |
다. |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 | |
라. | 제안설명 일자 및 장소는 우리 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. 변경시 사전에 참가업체에 연락을 취할 예정임. | |
마. | 이외의 사항은 우리 의료원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함. | |
바. | 문의사항은 우리 의료원 관재과(T.240-2351 김춘득팀장) 또는 전산정보과(T.240-2120 조휴천팀장)로 문의. | |
2011년 10월 7일 | ||
동 아 대 학 교 총 장 |